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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 승인 2007.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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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남 등 10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공동성명서 채택
남해안이 포함된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경남, 부산 등 연안 10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다.

회의는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 2소위에서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심의결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해양수산부의 입장 선회로 통과에 난항을 겪게 되자 긴급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연안권 관련 부시장, 부지사는 물론 해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시·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연안권 10개 시·도는 뜻을 같이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연안권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서에서 연안권 10개 시ㆍ도는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존, 연안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해 해양경제축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안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는다.

또 국회는 연안권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연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는다.

특히 연안권 10개 시ㆍ도 및 지역 국회의원은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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