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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법규 알기 쉽게 고친다
부산시 자치법규 알기 쉽게 고친다
  • 승인 2007.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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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273개 조례·119개 규칙 등 392개
부산시는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많아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들을 오는 2010년까지 모두 알기 쉽게 고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73개 조례와 119개 규칙 등 총 392개 자치법규 중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먼저 알기 쉽게 고쳐 시의회 심의를 거쳐 6일 공포했다.

부산시는 이 조례에 있던 한자어 표현인 ‘통지하다’를 우리말 표현인 ‘알리다’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다듬었다.

시는 올해안에 개정이 시급한 20개 정도의 자치법규를 먼저 고친 후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여개의 법규를 알기쉽게 풀어쓰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법규 표기를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동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안에 한자를 함께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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