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58 (토)
경남도청 부서간 대리전 양상
경남도청 부서간 대리전 양상
  • 승인 2007.06.0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 변경 계획 관련
농산물유통과, “기존 농수산물센터와 과열경쟁 우려”
도시계획과, “시대 맞게 적법 신청 하자는 없다” 강행
경남도와 롯데쇼핑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형마트 신축이 포함된 개발변경계획을 두고 도청내 부서간에 대리전 양상을 벌이고 있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월께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상업물류시설용지가 당초 11만 1,550㎡ 이었으나, 대형마트 3만290㎡, 아웃렛. 멀티플렉스 7만6,640㎡ , 쇼핑센터 2만 300㎡ 등 총 12만 7,030㎡로 1만5480㎡늘어났다.

하지만 도 농산물 유통과에서는 동일 단지내에 이미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이미 영업중인 상태에서 대형 마트 가 신축될 경우 출혈경쟁 등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을 두고 승인 부서인 경남도 도시계획과는 기존에 종합할인양판점, 전문백화점, 자동차전시장 등으로 상업물류시설이 계획돼 있었고 관련 법 개정으로 할인양판점 등이 ‘대형마트’ 로 용어가 바뀌었을 뿐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당초 개발계획이 10년이 지난 만큼 개발계획변경은 시대변화에 따라 자연스런 현상이며 적법하게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롯데측은 도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은 바람에 부지조성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승인이 늦어질 경우 연내 준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답답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행사인 롯데측도 개발계획변경을 도에서 승인해주지 않아 연내 부지조성공사가 어렵게 된다면 이는 도의 책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산물 유통과는 롯데측이 수차례 협상과정에서 2010년 이전에는 대형마트를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상업시설로만 승인받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산물유통과 관계자는 “롯데측이 이번 개발계획변경에는 ‘대형마트’라는 용어를 고집하지 말고 상업시설로만 승인받고 2010년께 다시 협상을 벌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롯데측이 부지조성공사 준공이후 상업시설 건립할 시점인 2010년은 농협측과 맺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임대기간도 끝난다”라며 “매각 등으로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