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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사건 새 국면
김해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사건 새 국면
  • 승인 2007.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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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성·금품수수·브로커개입·선거이용여부 수사
2차 관련자 소환 임박
속보= 김해 내외동 모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의 부당대출 고발사건<본지 4일자 15면 보도>을 수사하고 있는 김해경찰서가 4일 대가성유무와 브로커 개입의혹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관련자 소환에 나서기로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해서는 지난 4월 김해 내외동의 모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 접수된 내부비리에 관한 고발장을 토대로 지난달까지 실시된 1차 관련자 소환조사에 이어 △과다대출의 불법성 유무 △부당대출에 관한 금품수수여부 △브로커로 보이는 임 모씨의 부정대출 개입과 이사장 선거에 부당대출 이용 여부 등으로 수사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직원들과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을 파악해 소환조사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고발장 접수 후 이사장 선거가 있어 한 차례 수사를 연기한 바 있다”며 “현재 수사상황을 미뤄볼 때 추가 수사기간연장 이 불가피해 이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금고의 전직감사 L씨는 지난 4월초 “금고 직원들의 부당대출로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며 김해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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