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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시 ‘부가통행료 10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시 ‘부가통행료 10배’
  • 승인 2007.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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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산청지사, 요금소 그대로 지나는 차량 늘어나
도로공사 산청지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미납차량에 대해 부과통행료의 10배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산청지사는 최근들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통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통행료를 내지않고 요금소를 그대로 지나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 해당영업소에서 자체 차적조회시스템으로 차적확인을 거쳐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 통지서를 차주에게 고지한다.

따라서 통행료 미납 차량 운전자는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출발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당해 영업소 기준 최장거리의 통행료 외에 면탈 및 할인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등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다.

고지서는 2차에 걸쳐 발부되며, 2차 고지서 발부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차량 압류.공매처분 및 재산압류 등의 강제징수까지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995년 12월 이후 전국 영업소에 도주차량 촬영시스템을 설치해 이용차량에 대한 영상자료를 촬영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한편 산청지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요금 미납시 요금소 근무자가 도주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영업소 컴퓨터에 전송돼 고지서 발부시 영상자료와 함께 발송해 미운행 등 통행료 미납부인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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