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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재개정 시급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재개정 시급
  • 승인 2007.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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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해 식품에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식당에서 팔리고 있는 갈비탕의 상당수가 중국산 저질 쇠고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농업 경영인 중앙회는 중국 현지 생산업자 조차 고기 종류나 위생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를 모르고 먹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여 현장 농민들과 국민들의 반발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행 300㎡(90평) 이상 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만 한정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해당 업소는 전국 4,200여 곳으로 전체 음식점의 1% 미만이다.

이 단체는 이처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겉돌고 있는 데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선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위반은 식당의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대형 음식점보다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어나지만 정부는 대상 면적을 당초 200㎡에서 300㎡으로 축소했단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요식업체의 압력에 음식점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대폭 인하하였다. 또한 식품위생법 운영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원산지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일임하고 단속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배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유통질서 호가립과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공익적 측면에서 도입·시행한 제도인 만큼 법의 재개정을 통해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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