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34 (금)
고령농 은퇴 유도…전업농 소득 보전
고령농 은퇴 유도…전업농 소득 보전
  • 승인 2007.05.3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본격적 개방에 대비한 농업 부문 보완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고령농에게 은퇴 유도 차원에서 농사일을 그만 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전업농의 경우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까지 소득을 메워줄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퍼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관계 부처들간 의견 조율과 도시민 및 다른 분야 종사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기도 쉽지않아 보인다.

농림부가 29일 농촌경제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소개한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개편해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달마다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97년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제는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69세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내 2ha보다 작은 논을 팔거나 장기 임대하면 매각의 경우 만 70세까지 매년 1ha당 289만6,000원, 임대의 경우 일시불로 297만7,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농지 매각이 어렵다는 점, 쌀소득보전제도와의 상충 관계로 은퇴 유인이 약하다는 점 등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번 대책에서는 은퇴 후 75~78세까지 최장 10년동안 지원하고, 대상 농지도 현행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은퇴 가능 시점은 65~70세 사이에서 결정되고, 0.3ha 이하 면적의 텃밭가꾸기 수준 영농도 인정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실효성 차원에서 이번 고령농 생활안정자금 지원 수준을 경영이양직불제보다 높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시행 초기에는 고령농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쌀소득보전 등의 직불제 지원 가운데 선택권이 주겠지만, 제도의 근본 목표 달성을 위해 점차 고령농에 대한 다른 직불금 지원은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하나의 산업으로서 농업을 지탱할 70세 미만 준·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가운데 희망자에게는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가 적용된다.

농가 주요 품목의 소득(조수입)의 합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 경우, 감소한 소득의 8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기준 조수입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직전 5개년 단위면적당 평균조수입을 품목별 재배면적을 곱해 산출된다.

다만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도 기준 조수입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입토록함으로써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한다. 또 영농 규모에 따른 소득불균형과 저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가당 지급 상한선 설정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는 전업농의 영농 규모 확대를 돕기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를 적극 알선하고 채소나 화훼, 축산 등 시설형 농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구입 자금과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맞춤형’ 농정은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이 정확히 파악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농림부는 올 하반기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범 실시하고 2009년 전체 농가로 대상을 확대해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중장기적 대책들과는 별도로 직접적, 단기적 대책으로 ‘피해 보전 직접지불제’도 마련된다. 한미FTA로 수입이 크게 늘고 가격이 떨어져 국내 관련 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정부가 현금으로 소득 감소분의 일부분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FTA 피해 보전 직불제의 경우 단순 가격이 아닌 조수입(생산액)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