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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美,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 승인 2007.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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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21일 관보 게재 … 5월14일자 효력 발휘 의회 통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해 21일 관보에 게재했다.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관보에 북한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와 함께 무기수출통제법 제40조 A항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무기수출통제법 40조 A항과 행정명령 11958조에 따라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5월14일자로 효력을 발휘하며 의회에 통보된다고 관보는 덧붙였다.

국무부는 매년 테러지원국 리스트와는 별도로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을 지정해 발표해왔으며 북한은 최근 수년간 계속 여기에 포함됐다.

이는 북한이 각종 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의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의 이런 결정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6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근거를 설명하면서 작년 보고서에서 포함됐던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 납북억류인사 및 일본 이외 다른 나라 납북자에 대한 언급은 모두 삭제하고 일본인 납북자 관련 기술도 상당 정도 축약했다.

보고서는 또 “2007년 2월13일 (6자회담) 초기조치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13 합의내용’을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잔류시키되 테러지원국 지정 사유를 상당 정도 줄이고 수정한 것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향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의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됐다.

국무부의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 지정도 테러지원국 발표와 맥락을 거의 같이 하는 것으로 2.13합의 이행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과정이 시작될 경우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방지 비협력국 지정 제외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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