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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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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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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다음달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데, 평발이라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다리가 붓고 아픕니다. 평발검사는 어떻게 하고신체등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평발은 의학용어로 편평족으로 편평족의 검사는 먼저 육안으로 관찰해 보았을때, 상태가 좀 심한 경우는 X-선 촬영을 해서 필름을 현상한 다음 발을 이루고 있는 여러 뼈들의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측정된 각도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 편평족의 상태가 경도(보행과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편평족인 경우 X-ray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6~15도)인 경우 신체등위 3급 현역대상.
△ 중증도 이상(이상보행하며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편평족인 경우 X-ray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16도 이상)인 경우 신체등위 4급 공익대상
△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발 뼈 자체가 심하게 편평한 상태) 편평족의 경우 신체등위5급 제2국민역으로 면제가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팀 (☎ 055-279-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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