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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포산업단지 협약 불공정 ‘논란’
밀양 사포산업단지 협약 불공정 ‘논란’
  • 승인 2007.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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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성 후 시가 분양가 인하 비용 부담키로해
밀양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시공자를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키로 하고 구체적 협약서을 체결하는 과정에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북면 사포리 일대 22만6,000여평의 사포공단조성작업을 위해 올해 초 시공자로 참여키로 한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안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협약안에는 토지공사가 시공자로 참여해 공단을 조성하고 난 후 ‘분양가격 인하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분양가 인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 협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는 분양가격 인하로 인한 차액보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원가와 예상수익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시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분양용지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다.

이처럼 시가 미분양 용지에 대한 책임과 분양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될 경우 사업주로 참여한 토지공사는 미분양과 단지조성으로 인한 손실부담(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사만 하기 때문에 참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태다.

시가 이러한 협약안을 최근 시의회에 설명하자 일부 의원들도 협약안의 불공정 등을 지적, 차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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