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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7.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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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문) 매년 4월마다 국민연금과 관련 변동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답) 매년 4월 국민연금과 관련해 변경되는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용등급이 변경되는 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적용등급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전년도 10월1일 이전부터 근무하시는 분은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 연도 2월말까지 공단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당해 연도 4월분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연금을 받는 분들에 대한 연금 지급액이 인상돼 지급 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만큼 인상해 지급하고, 2007년도에 국민연금을 최초에 받게 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평균소득월액도 변경해 적용합니다.

문) 평균소득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며 올해는 얼마인지요?

답) 처음 연금을 받는 분에 대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용되는 평균소득월액은 연금수급 전년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소득의 평균액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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