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45 (금)
병무상담
병무상담
  • 승인 2007.04.1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1988년생 징병검사대상자입니다. 근시 및 난시로 시력이 나쁜데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판정은 안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전담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근시와 난시에 의한 시력장애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력판정은 우선 한천석 시력표로 맨눈(오른쪽, 왼쪽순)으로 시력을 측정하여 시력이 0.4미만인 사람은 전자식자동검안기로 굴절률(곡광도)를 측정하고 그 수치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 근시
○ 0 ~ - 5.00D(디옵터)미만 → 1급
○ -5.00D(디옵터)~-7.00D(디옵터)미만 → 2급
○ -7.00D(디옵터)~-10.00D(디옵터)미만 → 3급
○ -10.00D(디옵터)이상 → 4급
▲ 난시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디옵터)~3.75D(디옵터) → 3급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4.00D(디옵터)이상 → 4급
▲ 병역처분은 중졸이상 신체등위 1~3급까지는 현역병입영대상으로, 4급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판정하며, 근시와 난시사유로 군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팀 (☎ 055-279-930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