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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1,100만평 해제
비행안전구역 1,100만평 해제
  • 승인 2007.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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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군용항공기지 인근 창원시 중앙동 등
합동참모본부, 6일 군용 항공기지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기존 반경 15㎞서 3㎞로 축소 … 33개 동·리·읍 지역 대상
진해 군용항공기지 인근 창원시 중앙동 등 33개 동리읍 1,100만평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진해 군용항공기지(K-10)의 비행안전 제2구역 방향에서 접근하는 비행접근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진해기지 북쪽방향(창원시 일원)의 경우 비행안전구역이 기존 반경 15㎞에서 3㎞로 대폭 축소돼 창원시 중앙동, 덕산리, 동읍 등 33개 동리읍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36㎢(약1,100만평)이 해제된다.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합참은 기대하고 있다.

K-10 기지는 남북방향으로 나 있는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북쪽에서 내리는 비행기의 착륙 방식을 비계기접근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비계기접근 방식은 조종사가 육안으로 보고 착륙하는 방식으로, 항공 안전장치의 유도를 받는 계기접근 방식과 구별된다.

계기접근 방식은 항공기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서 15㎞의 비행안전거리가 필요하지만 비계기 접근방식은 3㎞면 충분하다.

그동안 K-10 기지 북쪽 접근로는 장복산(해발 530m)으로 인해 항공기 활주로 계기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합참은 이를 현실적 조건에 맞게 비계기접근 방식으로 변경한 뒤 북쪽 방향 접근로는 비상시 육안 착륙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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