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41 (금)
국민 연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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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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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표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가 나왔는데 무엇인지요?

답) 표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는 전년도 소득총액에 대해 지난 2월 공단에 신고하신 내용을 공단에서 매년 3월께 사업장으로 발송하는 통지서입니다. 사업장에서 신고 된 소득월액이 맞게 신고 돼 있는지, 신고대상자 중 누락된 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금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할 연금보험료 표준소득월액(등급) 결정사항을 통지한 안내문입니다.

문) 표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에 *표시가 돼 있는 사람은 왜 그런지요?

답) *표시가 된 근로자들은 신고 된 소득에 대해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된 등급이 전년도 보다 낮거나, 전년도 등급 보다 10등급 이상 높은 자, 14등급 미만자로 신고 된 경우, 개인사업장사용자의 소득이 당해 사업장 최고소득 근로자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등 사실 확인을 위해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해당근로자에 대해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 대장) 등을 첨부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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