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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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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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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답)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으로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한 경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납부를 한 사업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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