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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인턴·창업어가 후견인 제도
수산업 인턴·창업어가 후견인 제도
  • 승인 2007.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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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수청, 청·장년층 어촌 유입 촉진위해 시행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영환)은 수산업 경영의사가 있는 청·장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어가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수산업인턴제도’와 창업어가 후견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수산업 인턴제도’는 수산업경영에 관심있는 만 18~44세의 미취업자나, 수산계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수산계대학 재학생으로 하여금 선도경영인 사업체에서 24개월 이내 기간동안 사전 경영교육을 받게하고 있다.

또 수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천을 통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인턴을 채용한 선도경영체에 인턴 1인당 월 50만원 한도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올해 경남지역에는 4명의 인턴이 배정돼 선정됐다.

‘창업어가 후견인제도’는 수산업 경영경험이 적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선정 어업인후계자(창업어가)가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도경영인, 대학교수, 수산기술직 공무원 등 수산업 전문가로부터 24개월 이내 기간동안 기술, 경영 등에 대한 조언,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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