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39 (금)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7.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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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가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답) 국민연금 보험료는 먼저 상실한 곳에서 해당월분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월 보험료를 지역가입자에서 납부하고 입사한 직장에서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이고 현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사업장 전체고지금액에서 그 보험료만큼 차감고지하는 방법으로 돌려드립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기간제교사인 경우 국민연금가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기간제 교사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월액은 다른 사업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시에 당해연도에 지급받기로 한 월평균소득이며 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기여금 4.5%, 부담금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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