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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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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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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문) 아버지가 복무하였던 부대에 군복무를 하고 싶습니다.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병제도를 이용하면 언제 입영 가능한가요?

답) 병무청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형 등 직계가족(조모, 모, 누나도포함)이 복무하였던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영은 3월중에 지원하면 6월중에 입영이 가능하며 3월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자격은 중졸이상 학력자로서 만 18세이상 28세이하인 사람(‘79.1.1~89.12.31 출생자)과 신체등위 1~3급의 현역입영대상자로 자격, 면허, 전공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육군모집병 클릭)하며 선착순으로 선발합니다.

지원가능 복무부대는 1,3군 예하 36개 부대로 가족이 현역간부(부사관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병제도는 가족간의 동일 복무부대 선후배가 되어 소속감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으며, 복무부대를 직접 선택해 군복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절차는 군사특기별 임무 및 구체적인 자격 조건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 - 육군병 모집 - 지원절차 및 안내 - 직계가족복무부대지원병(지원절차, 직계가족복무부대지원병 모집안내) 참조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 055-279-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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