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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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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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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신청시기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가요?

답)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되고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빨리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필요한 서류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경우)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며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 신청서(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입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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