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10 (금)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7.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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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0세 주부입니다. 남편과 같은 사무실에서 하루 3시간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나요?

답) 시간제 근로자라도 월 평균 80시간 이상 일하고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엔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 직장생활을 하다가 해외로 취업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해외취업이나 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해외체류 또는 유학 등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해당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 배우자가 타 공적연금가입자인데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지요?

답) 타 공적연금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미만이면 납부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보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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