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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선 경선후보 등록 조기 추진
한나라, 대선 경선후보 등록 조기 추진
  • 승인 2007.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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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당 전략기획본부장, “등록후 불복시 대선출마 불가… 분열 방지책”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간의 검증공방으로 최근 분열위기를 맞은 한나라당이 대선주자들의 탈당을 막기위해 경선후보 조기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경선준비기구인 2007국민승리위원회의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김성조 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승리위원회가 후보등록을 조기에 받자고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면서 “현행 선거법에 따라 경선후보가 탈당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57조 2항은 당내 경선후보로 등록한 뒤 경선에서 졌거나 경선을 중도포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선 후보 등록 후에는 ‘경선 불복종’이 불가능한 것이다.

김 전략기획본부장은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4월 10,11일께 후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시기를 이보다 앞당기는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보 검증과 관련 “국민승리위원회는 후보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면서 “김유찬 씨가 오후 2시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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