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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 단속
남해군,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 단속
  • 승인 2007.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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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불법포획·밀거래 행위 집중
남해군은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인가 부근이나 산길로 내려오는 횟수가 잦아짐에 따라 불법 엽구에 의한 포획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불법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찰서, 경남수렵협회남해군지회 합동으로 수렵 허가지역 외에서 총기, 올무 등 불법엽구에 의한 야생동물 포획행위와 밀거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단속반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단속 활동을 벌여 3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공기총으로 비둘기와 꿩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경찰서에 인도됐으며 포획물은 전량 압수 조치됐다.

또 인근 야산에 설치된 덫과 올무 등 100여개의 불법 엽구를 수거해 폐기하기도 했다.

군은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인식과 밀렵이 범죄라는 낮은 의식으로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군민 홍보와 함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야산에 설치해 놓은 불법 엽구는 야생동물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신체까지 상해를 줄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밀렵 근절을 위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나 밀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뿐 아니라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 불법엽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경우,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자에게도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물게 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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