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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무임금 위반 사주 처벌해야”
“무노동·무임금 위반 사주 처벌해야”
  • 승인 2007.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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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서
수렁에 빠진 전문의 수급문제·특진제 지적… 개선책 주문
안홍준 의원(사진·마산 을)은 12일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양극화 수렁에 빠진 전문의 수급 문제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는 사업주 처벌 관련 법개정을 촉구했다.

또 이·공계 대학원을 고사시키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와 대형종합병원 수입원으로 전락한 특진제도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외과계열 전공의 지원율이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전문의 수급문제가 심각한 양극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기피학과로 알려진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의 2007년 전공의 지원율은 각각 34.7%, 49.9%, 70.0%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 반대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의료비의 비급여 항목이 많거나 위험부담이 적은 진료과는 정원의 2배에 가까운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기술료를 현실화 해 양극화된 전공의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연례행사가 돼버린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문제와 관련, “현대차 노조가 설립된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1994년 단 한해를 제외하고 19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파업(총 파업일수 335일)을 벌여 생산차질 100만대, 매출손실 10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반면 회사는 원칙 없는 ‘임기응변식 노무관리’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함께 “현대자동차와 같은 노조의 파업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면서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사측이 파업 이후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파업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편법으로 보전해주는 한, 파업은 연례행사처럼 계속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위반 사주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을 견지할 때만이 현대차의 노사문화는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또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함께 교과과정을 더욱 다양하고 치밀하게 짜야 함에도 현재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이원화된 체계가 공존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이·공계 분야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공계 학생들이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이밖에도 “수준 높은 전문의사의 직접적인 진료행위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특진제도(선택진료제도)가 대형종합병원의 주 수입원으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특진의 대상범위를 최소화하고 특진의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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