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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못한 부동산 특별법혜택 받으세요”
“등기 못한 부동산 특별법혜택 받으세요”
  • 승인 2007.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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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내년 6월30일까지 반드시 등기 당부
하동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끝나는 올해 연말까지 소유권을 정리해 군민들이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군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관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기간내에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전 읍·면을 통해 319개 건 마을에 당부했다.

대상 부동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과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해당된다.

절차는 읍·면장이 위촉한 토지 소재지의 리에 선정된 보증인 중 3일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의뢰 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바 있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관내 6,917필지를 접수해 지금까지 5,031필지를 처리했고 국.공유지 등 공동재산은 72필지를 등기 완료했다.

한편 군은 확인서 발급 신청서가 발급되면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내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등기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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