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20 (금)
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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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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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가 올해 예비군 2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3월 2일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가기 전에 예비군 동대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요?

답) 예비군이 유학 등으로 국외 출국을 하고자할 때 6개월 이상 출국자는 보류자로, 6개월 미만 출국자는 연기자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월 이상 출국자는 지역 예비군중대에 출국기간 동안의 예비군 보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위와 같이 6개월이상 출국 보류자에 해당 되신다면 예비군 중대에 보류신고를 하셔야 하며, 가족분이 대신 신고하셔도 됩니다. (보류업무와 훈련은 예비군중대에서 관할합니다.)

보류처분 되기전에 만약에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이 나오면 훈련 날짜에 외국에 체류중이신 경우, 출.입국사항을 확인하여 국외체재기간(입.출국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연기처리를 하여 드립니다.

*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팀 ☎ 055) 279-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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