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의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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