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31 (금)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7.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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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은행 계좌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통장과 도장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해도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계좌번호가 바뀐 경우라면 통장계좌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지사에서 여러 가지 본인여부 확인 후에 변경하고 있습니다.

문) 연금 수급권자에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 예. 만약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1355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바로 변경해 줍니다.

문) 이번 달부터 연금액이 적어졌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답) 혹시 가급연금 대상이었던 분의 주소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가급연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소만 이전하고 함께 생활한다면 동거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2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사유로 연금액이 줄었다면 가까운 지사 담당자나 1355 상담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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