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35 (일)
억대 경로당 의료기 가짜 서류 계약
억대 경로당 의료기 가짜 서류 계약
  • 승인 2007.01.2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 경로당 지원 사업 경쟁입찰 않고 3개 대리점 수의 계약
무자격 대리점 사업자 지난해 11월 가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
의령군이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 경로당 의료기 지원 사업이 경쟁 입찰은 커녕 해당도 되지 않는 회사원이 가짜 납품 업자로 둔갑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의 회사원은 지난 2005년 중순께 자신이 경영했던 의료기 대리점 사업자 등록증이 세무서에 의해 직권말소 됐는데도 지난해 11월 납품 계약과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3기 전 군수의 공약에 의해 2005년부터 관내 250개 경로당에 안마 의자와 적외선 치료기 등을 5년간 매년 1억여원씩 무료 지원하는 이 사업은 21일 현재까지 120개소(매년 50개소)에 납품이 되어 있다.

납품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곳은 군으로부터 총 예산(전액 군비)을 지원받은 (사)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지회장 남무영)에서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 ㅁ(합천), ㅂ(마산), ㅅ(마산)의료기 등 3개 대리점이 선정됐다.

그러나 예산이 1억여원이 투입되는데도 경쟁 입찰은 커녕 3개 대리점에 비등하게 배당이 된 한편 2002년 5월 등록한 ㅅ의료기 대리점은 당시 사장 J모(29.의령군)씨가 사업 부진으로 점포를 정리, 2005년 12월 19일자로 의령군 정곡면에 소재한 모지소에 직원(계약직)으로 입사한 상태다.

이에 따라 ㅅ대리점은 지난해는 당연히 납품 계약이 될 수 없는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접수, 납품 계약과 함께 3,000여만원의 의료기 대금을 입금 받았다.

이어 J씨는 ㅁ의료기 대리점에 자신의 계약 물량을 대리 납품토록하고 이익금만 챙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짜 서류 접수는 J씨의 아버지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인지회 J사무국장은 “ㅅ대리점은 2005년에도 참여해 서류상 문제가 없는 줄 알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 받았다”며 “3개 대리점을 선정한 것은 고장 시 수리가 빠른 한편 가격 조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싸게 구입 됐다”고 해명했다.

J사무국장은 또 “지원금은 노인 단체 보조금 과목으로 편성 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문제가 있는 만큼 물품 구입비로 전환해 군에서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씨는 “2005년에도 납품에 참여 했다”면서 “사업부진으로 점포를 폐쇄했는데도 납품 계약을 한 것은 잘못 됐으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처럼 행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 부재에 이어 혈세가 불법으로 집행되는데도 군 사회복지과 K과장은 당연한 공개 사안을 무시, “감사도 아닌데 기자가 알 필요가 있느냐”며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공직자 자세를 무색케 했다.

한편 주민들은 “결탁 의혹 규명과 계약금을 회수해야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