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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부동산 5년분 재산세 ‘논란’
10억대 부동산 5년분 재산세 ‘논란’
  • 승인 2007.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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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인, 김해시에 ‘지방세부과 부당’ 이의 신청
“시로부터 불하받은 택지의 등기이전을 미룬 것이 밝혀져 소급해 부과한 10억원대 부동산의 5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까?”

현직 고위공직자 부인이 ‘시가 부과한 재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자신의 남편이 몸담고 있는 김해시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최모 이사장이 공직자 재산 공개 시 ‘사실상 본인 소유’라며 공시지가 기준 9억9,750만1,000원으로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지난달 시가 부과한 지방세가 부당하다며 부인 명의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는 것.

정확한 내용과 상세부과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이의신청서는 정산이 되지 않아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대지에 대해 5년 치를 소급해 지방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90일내 결정 통보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만간 심의를 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의 부동산은 지난 1999년 1월 김해시가 택지 개발해 최 이사장의 부인 윤모씨에게 4억2,400여만원에 불하하고 같은 달 30일에 1억여원의 선납할인을 받으며 잔금을 기일보다 당겨 지불했고 같은해 7월 주차장 부지로 시가 지목변경을 해줘 최근까지 최 이사장측이 유료주차장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0억원에 달하는 이 부동산에 대해 최 이사장측은 “시가 1,000㎡의 면적으로 불하한 택지가 실제는 998.50㎡이었다.”며 “1.5㎡의 정산을 해주지 않아 등기 이전을 미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 평도 안 되는 면적의 정산요청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정정과 소명의 기회를 줬고 수차례의 등기이전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본인이 세금납부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개인에게 구입한 땅이었다면 5년간 공시지가기준으로만 해도 1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명의 이전 안했겠냐”고 반문했다.

납세의무와 권리주체가 혼동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최 이사장은 “내 재산이 아니라서 나는 전혀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8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취임한 최씨는 시에 제출한 공직자재산 공개목록에는 문제의 대지를 ‘사실상 본인의 소유’라고 해놓고 일이 불거지자 부인명의의 재산이라며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계속된 지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시민은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혹을 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과연 천문학적인 김해시의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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