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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사기 혐의 A 전 시의원 구속
10억대 사기 혐의 A 전 시의원 구속
  • 승인 2007.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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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인 동거녀의 인맥을 이용해 각종 사업권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 시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 김봉현 검사는 동거녀를 1,000억원대의 재력가로 소개하고 동거녀의 인맥을 통해 각종 사업권과 사업 이득금을 나눠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A 전 시의원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J씨(47)의 공장에서 “대지 1만평을 구입했는데, 대지구입 수수료와 세금 등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를 부담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속여 J씨에게 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비슷한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5억6,000만원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P씨(46)에게는 “부산의 대형 백화점에 전시회를 열어주겠다”고 속여 26차례에 걸쳐 77점(시가 4억7,800만원 상당)의 고가 수채화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동거녀를 지인들에게 소개는 시켜줬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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