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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테러방지법 처벌 강화 … 최고 무기형 선고
핵테러방지법 처벌 강화 … 최고 무기형 선고
  • 승인 2007.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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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사선 발산 처벌법안’ 정기 국회 제출 예정
일본 정부는 핵폭탄의 원료인 핵물질 등 방사능 물질을 사용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봄 유엔에서 채택된 핵테러방지조약의 발효을 겨냥해 국내법의 정비를 결정, 방사선발산처벌법안(가칭)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테러 의도로 방사능물질을 살포하는 행위를 감행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언도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관련법의 처벌 대상에 핵을 폭발시키는 행위 외에도 살포기 등으로 방사능물질을 퍼트리고,식품에 섞어 독극물로 사용하거나, 하수도에 흘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행위를 포함시킬 생각이다.

그간 일본에선 방사능물질의 관리 경우 원자로등규제법과 방사선장해방지법으로 정해 왔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였다.

때문에 방사선발산처벌법은 독극물의 살포 행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화학무기금지법과 사린방지법을 참작해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테러방지조약은 옛 소련의 붕괴에 따른 핵물질 유출을 우려, 지난 97년 러시아 제안으로 협상이 시작돼 2005년 4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일본은 2005년 9월 조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국이 발효조건인 22개국에 이르지 않아 정식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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