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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영 주차장 화물차 차고지 둔갑
시 공영 주차장 화물차 차고지 둔갑
  • 승인 2007.01.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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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토지공사로부터 무료임대 … 주민시설 명목뿐 ‘빈축’
양산시가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공사로부터 무료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이 버스와 영업용 화물차들의 차고지로 둔갑해 이용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명목뿐인 주민시설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4월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양산시 중부동 697-3번지 소재 중부초등학교 옆 부지 1,193㎡에 대해 교통혼잡을 막고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토공과 상의해 공공청사 건립시까지 무료임대키로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이라는 명목으로 무료임대를 해놓고도 부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반 승용차는 아예 주차할 공간조차 없는데다 대형화물차와 버스, 중장비 등의 차량들이 전용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콘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 공무원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

또한 이들 대형차량들의 진.출입으로 인해 보도블럭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수시로 파손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양산시는 영업용 차량들의 불법주차에 대해 2년여동안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적발하거나 단속이 전무해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인근 아파트거주자와 주민들은 시의 주차공간확보에도 대형차량들의 상습적인 주차로 인해 공간이 부족해 주차를 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영업용 대형차량들의 주차장 상시 진.출입으로 인해 인근 초등학교 어린학생들과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협까지 느끼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모(51.양산시 중부동)씨는 “양산시가 주민을 핑계로 주차공간만 확보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조차 못하고 있어 생색용 주차장으로 둔갑했다”며 “대형 화물차들의 진.출입으로 인해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어 책임감 있는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영업용 화물차량이나 버스는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토록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해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 하루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시관계자는 단속할 생각은 하지 않고 화물차들이 도로에 주차하는 것 보다 낮지 않느냐며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고 배짱단속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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