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관내에 방치·은닉돼 있는 지하수 폐공 신고를 오는 12월31일까지 받고 있다.
무연고 방치된 지하수폐공을 찾아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지하수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폐공 찾기 운동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 폐공이다.
신고 대상은 연고가 없는 방치폐공과 온천공을 비롯한 지하수 폐공을 발견하면 마산시청 건설과(600-4141-3)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 수자원공사(080-654-8080)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지름 150mm이상 대형관정은 1공당 5만원, 지름 150mm미만은 1공당 3만원이며, 방치 또는 은닉된 지하수폐공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단 당해 폐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을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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