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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산청군,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 승인 2007.01.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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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촌복지형 재해대비 안전공제 지원사업으로, 안전공제료는 1구좌당 지난해보다 7,860원이 인상된 5만4000원이다.

정부지원금(국.도.군비)외 농업인이 1만7,820원을 부담해야 하나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5,4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실제농업인이 부담하는 공제료는 1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산재보험 가입대상자는 1만여명이 수혜를 보게 된다.

이번 안전공제는 농작업재해 사망시 3,500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농작업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 24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군 관내에서는 8,617명의 농업인들이 공제에 가입해 283건 3억2,500여만원에 달하는 보장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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