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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개정안 발의
‘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개정안 발의
  • 승인 2007.01.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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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공개항목 45개로 세분 내용 ‘눈길’
“주택시장 안정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도모하게 될 것” 주장
“집값잡기에 올인한다던 정부가 왜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서만 이토록 소극적인지 모르겠다”

건설사 경영 등 실물경험을 가진 김양수 의원(사진·한나라당, 양산)이 국회에 처음 발을 디딘 2004년부터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줄기차게 주장하며 항상 쓰는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1.11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 의원이 민간택지를 포함한 모든 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원가 항목 45개를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및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당정이 발표한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7개에 그친 ‘생색내기용’대책에 비해 45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켜 집값 안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데 큰 의미를 지니는 법안이다. 즉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안 발의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의원은 “고공으로 치솟는 집값잡는 해법의 일환으로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매년 발의해 왔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반시장적이며 공개시 건설공급 위촉 우려를 근거로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는 각종 언론 및 정치권의 일부 우려와는 달리 왜곡된 분양시장 구조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써 분양가 거품제거 및 부동산 투기 억제, 시장 신뢰회복을 앞당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 및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부 대형건설업체의 분양가 산정과정에서의 폭리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 아파트를 짓는데 든 원가비용에다 정상적인 이윤을 받아가라는 것으로 정상적이고 투명한 기업이라면 분양원가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행초기 제도 적응에 따른 단기적인 공급위축은 한시적인 조세감면, 금융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의 공급유인책을 통해 해결하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주택의 경우 일반상품과 달리 교육, 교통, 환경 등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공공재(public goods)이므로 이를 생산하는 주체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그 분양가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양수 의원은 누구?

양산 출신 초선인 김양수(47) 한나라당 의원은 건설업체 오너 출신이다.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후 (주)대우, LG종합금융 등을 거쳐 1989년 유림종합건설을 세웠다.

2004년 국회 진출 이래 일관되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소신파 의원이다. 특히 그는 20년 가까이 건설업계에서 일해 온 건설인이란 점에서 그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신은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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