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9:56 (토)
병무상담
병무상담
  • 승인 2006.12.26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영일자 본인선택경우 변경안돼
문)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에 의해 입영일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정고시 때문에 연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의 경우 한번 선택하시면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입영부대를 선택 이후 최소/변경을 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다른 병역의무자의 선택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적정충원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군지원(입영일자 30일 이전에 응시한 경우에 한함)

귀하께서 말씀하신 검정고시 사유는 위 연기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연기가 안되고 위 사유에 해당되시면 입영일 5일전까지 입영기일 연기신청을 하 바랍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센타 (☎ 055)279-92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