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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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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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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인 연간소득금액은 총수입을 말하는지요?

답)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금액), 퇴직, 양도, 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또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인 경우 2002년1월1일 이후 불입액 또는 근로제공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분부터 과세되므로 2001년12월31일 이전 퇴직자의 연금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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