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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조금관리조례 개정 독선 행정”
“창원시 보조금관리조례 개정 독선 행정”
  • 승인 2006.12.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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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聯, 13일, 논평 통해 강력 반발
창원시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동참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경남진보연합이 ‘이러한 창원시의 발상은 군부독재 시기에도 시도하지 않았던 후안무치한 발상’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경남진보연합은 13일 창원시는 시민의 입과 귀를 막아 독선의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시민들의 입과 귀를 막음으로서 독단의 행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냐”며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며 다수 민의를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최근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마저도 불법시위 전력운운하며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집회신고를 불허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연합측은 “이러한 위헌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편성해 창원시가 알랑한 보조금으로 시민·사회단체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치졸하고 독선적인 발상에 한심하고 개탄할 일”이라며 분개했다.

또 “창원시장은 스스로 반성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쓴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며 민주주의는 통제와 억압, 독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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