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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거주 외국인 행정 지원 나서
남해군 거주 외국인 행정 지원 나서
  • 승인 2006.12.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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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 참여 근거마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매년 5월21일 ‘남해군 세계인의 날’ 행사 실시 등
남해군이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에 나섰다.

군은 거주 외국인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과 동일한 행정 혜택을 받고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남해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지난 7일자로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군은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이를 위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과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또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남해군 세계인의 날’로 정해 기념식과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 등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군정발전에 대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해 예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을 위해 ‘남해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순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행정과 행정담당(☎860-3115)으로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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