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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냥 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불법사냥 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 승인 2006.12.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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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렵협회 함안지회, 야생동물 조수 보호
대한수렵관리협회 함안지회(회장 오세욱) 회원 40여명은 농사철과 겨울철 먹이가 부족해 마을로 내려오는 동물들에게 배, 사과 고구마, 감자 사료 등을 5년여에 걸쳐 해마다 먹이주기는 물론 불법엽구를 수거해 야생동물과 조수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산림이 울창하고 수풀이 우거짐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 개체수가 늘어나고 겨울철새 청둥오리, 기러기 떼가 찾아들자 불법사냥과 포획이 성행, 밀렵꾼들이 놓은 덫, 올무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에 의한 야생조수와 동물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

지난 2002년 2월 야생동물과 조수보호를 위해 환경청에서 전국 단위로 사단법인 수렵관리협회를 조직함에 따라 함안군도 참여해 해마다 불법엽구 및 올무, 덫 등을 수거하는 한편 독극물 사용, 불법수렵 계몽과 감시도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유행처럼 여겼던 야간 불법 총기사냥은 거의 근절됐으나 음성적으로 올무와 독극물, 덫 설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덫의 설치는 아주 교묘해 전문가들도 속아 넘어갈 정도며 이처럼 덫의 설치로 등산객이나 농부,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개나 닭 등이 희생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현행법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사냥 및 포획시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의 벌금, 야생동물은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한수렵관리협회(회장 오세욱)는 “내년에도 꾸준히 사업을 실시해 겨울철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먹이주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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