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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안 1일 국회 제출
사학법 재개정안 1일 국회 제출
  • 승인 2006.12.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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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정봉주 의원 “일부 위헌 소지 있는 부분 수정”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의 한 원인이었던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일부 조항을 고친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최근 김한길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는 손대지 않되 일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만 수정하기 의견을 모았다”면서 재개정안을 제출과정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재개정안의 경우 유치원장의 임기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 이사장이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대신, 다른 학교장과 이사장은 맡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 임명과 관련,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때는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 임기는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임으로 제한하되, 사립 중고등학교는 8년으로 하고 사립대학교는 중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는 사학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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