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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설계용역 특혜 ‘의혹’
소규모 공사·설계용역 특혜 ‘의혹’
  • 승인 2006.11.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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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구자경 의원, 30일 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진주시 관계자 “소액의 설계용역은 업체가 기피 애먹어” 밝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의원.
진주시 사업부서에서 관여하는 소규모공사와 일부 설계용역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의원은 30일 건설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면단위의 소규모공사와 소규모 설계용역이 특정업체에 집중돼 있다”며 “집행부서와 사이가 좋은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2006년 진주시에서 발주한 소규모공사 24건, 설계용역 37건의 61건 중 2개 업체가 50%에 해당하는 30건을 수주 받았다”며 “절반가량이 2개 업체에 집중돼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지만 소액의 건은 업체에서도 이윤이 없다며 반기지 않는다”며 “집행부에서도 소액의 공사를 발주하려면 (업체가 하기 싫어해)애를 먹는다”고 고충을 밝혔다.

구 의원은 또 “읍·면단위에서 실시되는 공사는 읍·면에 나눠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고 시 관계자는 “보상과 관련된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 의원은 해당부서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약담당부서 과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철규 의원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현장에는 시민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지만 시는 40건의 공사현장 중 4곳(10%)에만 시민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이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우며 앞으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중 하나인 시민명예감독관 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강석중 위원장은 "하천의 바닥이 높고 제방만으로 물을 막으려고 하니 수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남강에 대한 하상정지사업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하상정지사업을 하게 되면 농경지 취수장에 물이 유입되지 않아 펌프를 보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남강 밑을 가로 지르는 상수관과 하수관 때문에 남강을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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