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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별이전 규정 법리 안맞아”
“혁신도시 개별이전 규정 법리 안맞아”
  • 승인 2006.11.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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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30일 공공기관 개별이전 관련 주장
“법안심사 소위의 심의과정서 각별히 유념해 줄 것”
국회 건교위에서는 30일 ‘남해안발전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경남 도내 현안과 밀접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법안들이 상정 토론됐다.

김재경의원(진주 을)은 이날 공공기관 개별이전과 관련,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혁신도시지원 특별법’ 에 관한 심의에서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은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 건설과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법으로 기존에 지정된 혁신도시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개별이전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입법원칙 또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석중인 장관을 대리해 나온 신임 건교부 이춘희 차관은 김의원의 질문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법률적 부분과 정책적 판단이 섞여 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혁신도시가 지정됐고, 아주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개별이전이 가능하다는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 정책적 판단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김재경의원은 “개별이전을 꼭 하려거든 애초 혁신도시입지선정의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한다면 모르되, 법취지와 체계가 전혀 다른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갖다부치는 것은 전혀 접목이 안되는 것” 이라며 법안심사 소위의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했고, 이춘희 건교차관은 김의원의 질의에 공감을 표시했다.

나아가 김의원은 만에 하나 서재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이미 끝난 혁신도시 선정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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