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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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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30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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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유직업 종사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변경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직장 피부양자 인정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자, 국가 유공자 인 경우 등록 가능하나, 전문기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유직업종사자(작가, 바둑기사, 화가, 음악가, 연예인 등)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 사업장 폐업, 해촉, 파산선고, 농경지의 폐경 등인 경우에는 소득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 폐업사실증명원, 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해당 소득원이 없어 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해 주시면 조정해드립니다.

문) 건강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사기전화가 극성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는 전화로하지 않고 문서로 안내합니다.

돈을 돌려준다는 전화는 사기 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속지 마시고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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