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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만 배후지’ 등 허가구역 지정
‘갈사만 배후지’ 등 허가구역 지정
  • 승인 2006.11.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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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3년간 하동지구 개발사업지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하동지구 개발 사업지역인 갈사만매립 배후지, 덕천배후단지, 두후배단지, 대송산업단지 등 258만2,000평을 지난 21일부터 오는 2009년 11월 20일까지(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군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안전적인 토지거래를 도모키로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주거지역 54.45평, 상업지역 60.5평, 공업지역 199.65평, 녹지지역 30.25평,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27.225평, 농지 151.25평, 임야 302.5평, 그 외지역 75.625평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분양사업용 제외 ),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등은 3년(수확물 없는 경우 5년)으로 정해져 있다.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부가하며 부과기준은 미이용 방치(10%), 타인 임대(7%), 무단목적변경(5%)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득한 후 이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면적 미만인 경우와 대가성이 없는 상속 증여는 종전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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