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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복식부기 회계제도 특별교육
산청군, 복식부기 회계제도 특별교육
  • 승인 2006.11.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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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의원·산하 전직원 대상
산청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의해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20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의원 및 군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미회계컨설팅 강문수 공인회계사를 초빙,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기본원리와 사례 등을 군의원 및 직원들에게 교육함으로서 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인드를 향상시켜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군은 지난 7월 25일 복식부기 전담팀을 구성, 8월 10일부터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회계시스템((DAIS)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회계원리 및 시스템운영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재정상태보고서의 기초 자료인 유동. 투자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9월중 완료해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등 유형자산에 대한 실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12월말까지 시험용 개시재무제표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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