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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거창군 순환 수렵장 운영
고성·거창군 순환 수렵장 운영
  • 승인 2006.11.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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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동절기 맞아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경남도가 동절기를 맞아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고성과 거창군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순환수렵장은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 유지와 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고성군은 총면적 516.59㎢ 가운데 308.33㎢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또 거창군은 347.52㎢가 수렵 대상 면적으로 두 지역에 수렵을 신청한 인원은 모두 1,050명이다.

수렵장 사용은 엽구별 기간별 사용료를 납부한 후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할 수 있으며 수렵시 2인 이상 조를 편성해야 한다.

수렵가능 면적을 제외한 특별보호구역,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도로로부터 600m이내,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등에 대해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2004년 33억2,000만원, 2005년 22억7,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피해는 주로 수확기 가을철에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은 시·군은 이미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지난 달 말까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한정된 야생동물 289마리를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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