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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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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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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

답) 주식은 그 종류 및 소유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코스닥)의 경우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과 기타의 비상장·비등록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3%(5%)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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