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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년 노인복지시책 확대
진주시 내년 노인복지시책 확대
  • 승인 2006.11.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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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확충·장수수당 지급·독거노인 도우미 지원 등
진주시는 날로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7년도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비롯해 장수수당 지급, 독거노인을 위한 전문도우미제 운영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의료비·생활비 등 이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증진 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07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4개소를 확충한다.

시는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2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해 주고 재가노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재가노인센터 1개소를 설치한다.

시 중심가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의 동부지역 5개면 노인들을 위해서는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1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장수수당제도를 도입해 85세 이상 장수노인들에게 매월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85세~89세는 월 2만원씩, 90세~94세는 월 3만원씩, 95세~99세는 월 5만원씩, 100세 이상은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노인들에게 소일거리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차상위 중증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증서(바우처)를 제공해 가정에서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또한 읍면동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등 경험이 있는 도우미 한두명씩을 배정하고 독거노인의 건강상태체크, 심리상담, 식사준비 보조, 세탁 등 가사지원, 병원동행, 여가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독거노인 도우미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용료 부담 등으로 실비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중증 노인들에게 실비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는 월 22만원을, 실비전문요양시설입소노인에게는 월 30만원을 이용료로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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