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04 (금)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11.02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10월 1일부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연금 지급 신청 하거나 연금 수령 도중 사망, 재혼, 장애발생 등으로 연금을 받는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불편을 무릅쓰고 지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물론 우편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해 대다수가 방문해 신청한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사 내방이 어려운 고객을 직원이 방문해 상담하고 서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의 대상고객은 어떻게 되며, 주요 제공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대상자는 국민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1~2급인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약자인 연금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55 혹은 지사를 통해 신청하는 고객, 지사에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재심대상자, 독거노인 등 방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선정한 고객도 대상이 됩니다.

제공 서비스는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연금급여 상담, 급여신청서 및 변동 신청서 접수, 장애연금 신청관련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등 입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는 우선 연말까지 시범운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객이 주로 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한 뒤 내년부터 노후설계 컨설턴트 제도 등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